Sk 인터넷+티비 신규가입 당시

  • 비****
  • 조회 72
  • 댓글 5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본사 통해 전화로

sk 인터넷+티비 신규가입을 했는데요!


당시 사은품으로 상품권47과

태블릿이 무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최근 가입 정보를 확인하다가

가입된 티비가 2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06으로 문의해 보니,

하나는 태블릿 관련 비용이라고 하더군요,;


무료 사은품으로 인지한 것이고,

유료였다면 필요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았을 건데요 ㅠㅠ


단말 할부금이 뜨는데

요 청구서가 맞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무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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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 운영진 이루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약 2년 전에 SK 본사를 통해서,
    인터넷 + IPTV = 3년 약정 가입을 진행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도 IPTV는 1대만 가입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으며,

    본사의 권유를 받고, Btv Air (태블릿)도 1대 추가하여
    함께 가입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1)
    SK의 Btv Air 상품은~??!!
    우리집 티비에 + 셋톱박스를 연결하는 IPTV와 달리,
    '태블릿'으로 IPTV를 보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즉!! 태블릿은 휴대 가능하므로, 집안 여기저기에서
    태블릿으로 IPTV를 시청하실 수 있어서 좋지요~~!!

    (태블릿은 : 셋톱박스가 내장된 미니 티비인 셈이지요)

    2)
    다만...!! 태블릿으로 IPTV를 보실 필요가 없다면….??
    즉, 두 번째 티비(IPTV)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면??
    ㄴ 굳~이 가입하실 이유가 없는 상품이긴 합니다~~;;;

    이 상품 역시...!! IPTV '요금제' 가입이 필수예요~~!!
    (채널 수에 따라서 : 이코노미, 스탠다드, All 요금제…)
    즉!! 가입하신 IPTV 월요금이 매월 청구되구요~~!!

    또한 똑같이 3년 약정 걸고 이용하시는 상품이기에,
    중도에 해지하신다면 해지위약금이 청구되니까요;;;

    3)
    그런데~~!! 2년 전 가입하실 당시...!!
    본사에서 "태블릿이 무료다" 라고 안내를 하였다면??

    "태블릿 월 비용(할부금)이 할인되거나 면제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태블릿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셈이다"
    혹은,
    "태블릿까지 함께 가입하시면 사은품이 더 따라와서
    실질적으로는 태블릿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셈이다"

    ㄴ 등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ㅁ^a

    물론~~!! 당시 정확히 어떻게 안내 받으셨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기에...!! 추측만 할 따름이지만요~~;;;

    4)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신...!! 두 번째 IPTV 상품인
    [스탠다드 (+ Btv air 태블릿)] = 납부 내역을 보니...!!

    ㄴ 현재 월요금 13,200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즉...!! 해당 상품의 요금이 (당연히) 청구되고 있구요;;;
    이 중에서 태블릿 월 할부금은 5,500원이겠네요~~!!
    (스탠다드 요금제 7,700원 + 태블릿 5,500원인 듯)


    -------------------------------------


    고객님~~♡

    제 안내가 쪼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편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 비****
    @이루다담당자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상품권+태블릿이 무료라고만 안내 받았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답.. ㅠㅠ

    인터넷1 티비1만 필요했기 때문에
    가입할 이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ㅠㅠ

    요금이 별도로 청구된다는 내용도 전혀 몰랐고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두긴 했어요!
    위약금 없는 해지+환불

    요렇게 받아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아이폰이라 녹취는 따로 없으나
    신랑한테 상품권+태블릿을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
    라고 한 내용이 있긴 해용.. ㅎㅎ
  • 운영진 이루다
    @비****넵, 고객님~~!!
    화답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ㅅ<)//

    본사에서 (고의적이든 아니든) 오안내를 하였거나,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SK 본사로 직접 강력하게 민원 거시고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고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상품 가입/이용 조건에 대해 온전히 안내를 했고,
    고객님께서도 수긍하셔서 가입이 진행된 거라면~~??
    이에 대해서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당시 고객님과의 녹취 내용은 본사에 있을 테구요...!!

    이를 증명(!)하는 것도 본사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p.s.
    먼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셨다면,
    일단은 차후 조치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 비****
    @이루다감사합니다 ❤️
    나중에 꼭 백메가에서 인터넷 티비 가입할게요오💛🥺
  • 운영진 이루다
    @비****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이 고객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추후 댓글로 소식도 전해주시겠어용??

    그럼 다음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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