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 ay****
  • 조회 102
  • 댓글 1

작년 겨울쯤 티비와 인터넷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며 부득이 티비를 없애서...

티비 약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 얼마나 될까요?

해지한다면 어느시점이 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지 질의드려 봅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백메가를 통해 가입해주셨던 고객님이시군요~!
    다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나저나 이번에 이사하시면서 TV를 없애게 되셨군요.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25년 12월 11일에 개통하셨고,
    유지 의무기간은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확인됩니다.

    즉, 이 날짜 전에 TV를 해지하시면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 받으셨던 사은품까지 모두 반납하셔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ㅠ_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1️⃣ 우선은 지금 그대로 사용해서 유지하시고요!

    2️⃣ 다음 달인 9월 3일이 지나면
    SK 고객센터(국번없이 106)로 연락하셔서
    TV 요금제를 B tv 이코노미로 낮춰 사용해주세요.

    요금제 하향은 실개통 후 275일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가능합니다.

    (혹시 중간에 일시정지나 요금 미납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하향 가능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세요!)

    3️⃣ 그리고 2026년 12월 11일이 지나면~?!
    그 때 TV를 해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은품 반환 의무가 사라져서
    위약금만 지불하면 TV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위약금은 그 시점이 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
    이 부분은 저희가 조회해드릴 수 없고,
    SK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Y → 나의 가입정보 → 가입상품 해지 → 신청
    2) 화면 아래쪽의 [해지 신청] 클릭
    3) 해지할 상품 선택 후 [선택 완료] 클릭
    4) 인터넷을 선택하면 함께 해지되는 상품(TV 등)이 안내되는데 [확인] 클릭
    5) 그러면 이용요금 정보 / 할인반환금(위약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바로 TV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지하시다가 요금제를 낮춰 부담을 줄이시고,
    사은품 유지기간이 지난 뒤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오래된 글이어도 댓글이 달리면 제게 알림이 오니, 빠르게 달려와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