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가. 방문 영업직원이 영업 간 인터넷 설치 후 이전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사하여 1년 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더라도 tv 사은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나. 이득이라고 생각하여 신청, 최근 해지 완료
다. 영업 직원이 티비 환수금 32만원 요청, 본인 잘못인 점 인정함.(통화 녹취 완료)
라. 저는 못 준다고 함. 제가 왜 줘야하는 지 근거 자료 및 가격 산정 근거 자료 요청(받지 못함)
마. 상급부서에서 오늘까지 달라고 독촉.
바. 본인은 소보원 및 방통위 연락하여 조치 중이니 시간달라함.
사. 영업점에서 조치 취하겠다고 함.
아. 방통위 및 소보원. 가입했던 lg헬로비전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라 도와주기 힘들다고 함.
2. 질문
가. 제가 불리한 상황이고, 배째라 하면 위험한지
나. 해당 내용을 해결 및 상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헬로비전 인터넷 + 티비를 가입하여 이용하시다가,
개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시면서,
'이전설치 불가' 사유로 "위면해지" 받으신 것이지요??
★★
음....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는...!!
고객님께서 영엄점에게 사은품을 돌려워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ㅎㅎㅎ
1)
인터넷 가입 진행 당시, 해당 업체(직원)로부터....!!
"만약 개통 후 --> 1년 이내에 해지하시더라도,
이전설치 불가로 인해 위면해지를 적용 받으신다면
사은품을 환수(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셨을 뿐더러~~!!
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녹취 증거도 있으니까요!!
2)
그리고 참고로~~!! 현재 LG헬로비전은~~??!!
인터넷 개통 월 기준--> 익월 말까지만 유지하시면??
그 이후에는 '위면해지'를 적용 받아 해지하시더라도
사은품 환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요~~!!ㅎㅎ
고객님께서.... 최소한 익월 말까지는 유지하셨다면??
영업점이 사은품 환수를 요구할 이유가 없겠구요~~!!
3)
만약...!! 위의 최소 기한마저(?) 지키지 않으셨다면....
사은품 환수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 맞는데요~~!!ㅎㅎ
당시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정확한 유지 기간에 대해
안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오안내를 하였다면??
이 또한 어차피 그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니까요~~!!
------------------------------------------
고객님~~♡
헬로비전 개통 후 얼마 만에 해지를 하셨었는지~~??
인터넷 개통후 1년 이내에 위면해지를 받으시더라도,
"최소한 개통 후 익월 말까지 유지하시면 문제없다"
와 같은 구체적인 최소 기한에 대해 안내받으셨는지??
ㄴ 이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ㅅ<)//
최소 기한은 고지받지 못했고, 본문과 같이 1년 내 해지해도 사은품은 가져가도 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제가 최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tv(아직 새상품)를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헬로비전이랑의 분쟁이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엘지 소속이 아닌 영업점과의 분쟁이라
저한테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