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요금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A(지인) : SKT 사용, SKB 인터넷 , BTV 사용(약정만료 27년 6월)
B(본인) : SKT 사용 (온가족할인 30년 이상 가입)
인터넷 62,700원
티비 31,900원
할인 후 월 납입금 29,150원
해지위약금 약 38만원
A가 현주소지에 먼저 살면서 인터넷+TV를 가입해서 살고 있었고 제가(B) 들어와서 1년정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을 더치페이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온가족할인이 있으니 제 쪽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1. B명의 해지 후 제 명의로 재가입시 신규가입으로 간주될까요? (사은품관련)
1-1. 설치비 등의 이유로 해지위약금 대비 메리트가 없겠죠?
1-2. A 약정이 끝나면 제 명의로 신규가입으로 인정 될까요? (서로 친인척 관계 X)
2. 제 명의로 명의변경시 인터넷 가입연수는 0년부터죠?
(온가족할인이 인터넷은 3년이상해야 50%할인된다고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