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피싱문의드립니다

  • chi****
  • 조회 94
  • 댓글 1

현재 kt 티비 인터넷결합하여 사용중입니다

3년약정중 딱2년차되었고 기존 설치도와준 업체라고 연락이와서 지금 3년중에 2년잘사용해주셨다 3년 kt사용하고 다시 재약정을하게되면 혜택이 적으니 지금 1년만 sk장비 사용하다 다시 kt로 넘어가면 신규가입이라 혜택을 많이받을수있다며 sk로 장비만 변경할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kt는 결합할인?그런거 다받을수있다며 장비교체하는동안 인터넷요금은 월2만원씩 지원되서 24만원을 현금지급할거다 하면서 가입을 권하였고 제가 그러면 현금을 안받고 할인으로 요금을 처리해주면 안되냐 하니까 자기들도 그러고싶은데 그렇게 지원이나가면 불법이기때문에 현금이 나가는거다 하셨고 제가 개통과정중 상품권 이야기도나오길래 그건무었이냐 물으니 24만원중 일부는 상품권 3만원으로 나갈거다라며 다시 자기들에게 보내주면 현금교환처리 해주겠다하면서  기존 사용하던kt는 따로 해지신청하지말라며 sk에서 장비설치하고 셋탑은 본인들이 따로회수할예정이며 kt요금은 안나오게 따로처리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그렇게 개통은 진행이되었고 월49500원에 6개월이후 55000원으로 3년약정 진행되었고 처음 전화통화할때 요금은 6개월있다55000원으로 인상된다고 말해도 그냥 알겠다하라고 실제로는 할인들어가서 49500원으로 계속 요금이 부과될거라 하셨습니다 장비설치비또한 전부 입금해주신다 하셨구요 그리고 kt는 자기들이 요금이안나오게 처리를해준다 하였는데 해지위약금을 다내준다하였고 추후1년있다 sk로넘어갈때도 위약금을 다내준다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내일부터 상을 치러야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어쩌구 하면서 전화번호가 정지가될거다 라며 센터로 문의사항 연락주면된다 하였습니다 명함보니 전화번호만있을뿐 센터명이나 주소는 따로없었습니다 금요일에 개통진행했는데 제가 기존100메가 인터넷사용했는데 500으로 동일한조건으로 진행한다 한점과 문자온 사은품내용이 24만원(일부 3만원상품권)이 아니라 24만원+상품권13만원이라 내용이 상이한것이 의심스러워 이중개통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마침 인터넷을100에서500으로 인상하려고 kt에 문의했었다가 안내전화할거라고 연락받아서 제가 요청한건가 싶어서 혹한거같네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아이코야... 남겨주신 내용 모두 읽어보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인터넷 재약정 피싱 사기 수법이 맞습니다

    보통 이런 피싱 영업점들은
    기존 통신사를 해지하게 만들고
    → 다른 통신사로 잠깐 가입시킨 다음
    → 9개월 ~ 1년 뒤 다시 원래 통신사로 재가입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고객님께 유리한 방법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ㅠㅠ


    인터넷과 IPTV 같은 유선상품은 기본적으로 3년 약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 사은품 환수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해당 업체는
    "1년만 쓰면 된다"
    "위약금은 우리가 내주겠다"
    "사은품은 현금으로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으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위약금 대납 자체가 본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이고요~
    인터넷+TV 결합이면 1년 차 해지 위약금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략 40~50만원 정도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 바뀌었다, 영업팀이 다르다, 본인들은 모른다 하면서 빠져나가곤 합니다
    현재도 '상을 치러야 한다(?)'라는 이상한 이유로 전화를 피해버리고 있고요~!?
    이러다가 혹시 폐업이라도 해버리면 보상받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1년 뒤에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고객님께 연락 드려서 또 자기들 실적을 만들기 위한 미끼를 던질테고요...
    사실,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약정 내 해지를 종용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TV는 3년 약정을 전제로 가입하는 상품인데
    영업점에서 '1년 뒤 해지하면 된다'고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위약금, 환수금, 요금 변동 같은 핵심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완전판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증거를 절대 지우지 마세요~!!
    통화 녹음, 문자, 계좌이체 내역, 상품권 문자, 명함 사진까지 전부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해당 영업점에 먼저 강하게 항의하세요
    이렇게 말씀해보시면 됩니다

    "귀사는 KT를 해지하고 SK를 가입한 뒤, 1년 후 다시 KT로 이동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약금과 환수금 같은 핵심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약정 내 해지를 종용한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설치비, 기타 손해를 전부 보상해주십시오"


    영업점이 거절하면 SK 본사에 컴플레인을 넣어보세요
    논리적으로 계약은 소비자와 영업점 사이의 일이라고 발뺌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SK 이름을 믿고 가입을 진행한 것이잖아요~?
    본사는 판매를 총괄하고, 위탁점의 영업을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
    도의적으로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맞습니다

    본사에는 이렇게 말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요금을 보상해주시고
    앞으로의 위약금 면제 해지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거절당하시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방통위까지 차례로 넣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하시려는 가입은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
    만약 이미 개통을 하셨다면... 영업점에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고 SK 본사에는 위약금 면제 해지와 피해 구제를 요청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만약 해지가 잘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에는 KT를 약정 만료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해지 위약금은 40~50만원 정도 되니 약정이 만료된 뒤에 이동/재약정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백메가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