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입 도와주세요ㅠㅠ

  • w****
  • 조회 178
  • 댓글 6

sk사용중 lg 10개월 쓰다 다시 sk 신규가입전화받았어요


1/16

sk인터넷설치했던 설치관리센터라고 안내받았고,
인터넷+TV 포함 매달 20,900원 할인,
인터넷과 TV는 20,500원 정도로 이용 가능하며
TV요금만 2만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또 10개월 후 SK 신규가입 진행 및 위약금 전액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는 지원금과 별개로 실제 LG 요금이 약 3만5천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SK도 유지 상태라 이중요금 부담이 발생 중인 상황입니다.

LG 1월 설치비포함77,380 나가고 그 뒤로 달마다55000원씩 요금나가고있어요
SK는 계속 319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기준 LG 총 242,380 나갔고
sk 총 127,600원 나갔어요

1/23 인터넷지원금으로 10만원입금들어오고
1/30 LG인터넷현금사은품으로 20만원 입금 들어왔어요

LG개통시 이마트상품권 보내달래서 보내주고
23일 10만원입금들어온게 그거라고 하십니다


계속 다투다 현재 상황은
업체에서는 사은품 30들어갔던거 환수해주셔야되고
요금은 제가 사용했으니 설치비포함 LG요금나간건 내줄수 없다하십니다.
위약금 321500원에서 절반만 해줄수있다고하십니다

이렇게 절반만 받는게 맞을까요??


LG랑 국민신문고 민원 들어간 상태입니다

6개의 댓글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아이코야... 남겨주신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았는데 전형적인 피싱업체의 행태입니다...!
    처음부터 위약금 대납 + 이중요금 보상 + 10개월 뒤 재이동으로 가입을 유도한 것 자체가 피싱 수법이고요
    무엇보다 LG를 10개월만 쓰고 옮기라고 권유한 것 자체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만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 처음 안내한 요금과 실제 청구된 요금도 다르고,
    2) 이중으로 납부된 요금도 발생했고,
    3) 설치비와 기존 SK 환수금, LG 위약금 문제까지 전부 이 업체 안내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다만 고객님께서 받으신 LG 신규가입 사은품 30만원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신규가입을 조건으로 받으신 혜택이니, 해지 시 반환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거든요....!

    하지만 그 대신에
    1) 그동안 이중납부된 요금
    2) 설치비
    3) LG 위약금
    이 부분은 전부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은품은 반환하겠다
    대신 그쪽 영업점이 안내한대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이중요금, 설치비, 환수금, 위약금은 전부 보상하라"
    이렇게 가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LG 본사와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신 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가능하면 LG 본사에도 더 강하게 말씀해보세요

    "피싱 영업점의 불완전판매로 가입이 이뤄졌고, 10개월만 사용 후 이동하라고 권유받았다
    또한 처음 안내받았던 요금과 상이한 고지서가 나오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3년 약정 상품 판매가 아니므로 위면해지로 처리해달라
    본사도 이런 사기업체가 영업하게 둔 책임이 있으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달라"


    애초에 사기성 영업으로 가입을 유도한 쪽의 책임이 훨씬 크니,
    그러니 절반 보상안으로 얼렁뚱땅 끝내지 마시고, 지금처럼 민원 넣으신 상태에서 끝까지 정식으로 보상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체나 LG에서 피드백이 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_+
  • w****
    @김사라답글부탁드립니다
  • w****
    제가 사은품 반환하고 업체가 안내한대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돼요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이중요금,설치비,위약금 전부 보상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

    업체는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처리는 불가하세요
    개통당시에 lg가입하신 요금이나 거기에 대한 약정,거기에 대한 환수나 사은품 위약금 발생은 미리 저희가 고지를 드렸던 내용이라 지금 이게 해지가 들어가신게 약정 해지 들어가신게 맞잖아요
    그렇게 됐을때 원래대로면은 위약금과 환수금발생은 당연한건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보니까 저희는 위약금 발생하시는 절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는거거든요 라고 하셨고

    제가 위면해지 되는지 본사에 요청해볼게요 라고 하니까

    그건 이사하는 주소지가 설치가 안됐을때 라고하시며

    저는 전부 보상 ,원상복구 다시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는 정확히말씀드리지만 처리불가능하시다.
    한번더  알아보시고 월요일중으로 한번  전화주세요 라고합니다

    본사에서는
    저희쪽에서 도움을 더 드리고 싶어도 가입자체가 가입 대리점에서 진행이 되어있던터라 저희쪽에서 가입했으면 녹취기록이 남아서 도움드릴수있는데
    대리점에서 가입진행된건 녹취와 계약내용확인불가능하다
    도움드리고싶어도 계약자체가 진행 된 건이라 위약금 면제 처리는 어렵다

    상담받았던 내용이 많이있어서
    확인했는데 면제처리는 어렵고 그래도 위약금 50프로 지원가능하다하고 안내받으셨는데
    고객님은 원상복구를 원하시고
    월요일에 통화하시기로햇으니 그때 한번 통화해보시고 그때도 추가적인 합의점이 안나오면 다시 연락달라고 합니다
  • w****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좋을까요
  • 운영진 김사라
    @w****아이코야... 업체도 업체지만 본사 답변까지 너무 답답하셨겠어요 ㅠㅠ

    혹시 통화 녹취는 전혀 없는 상태이실까요~?
    만약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본사에 더 강하게 컴플레인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의 핵심은,
    이들이 애초에 '약정 내 해지'를 전제로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터넷과 IPTV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3년 약정을 전제로 가입하는 상품이고,
    중간 해지 시 위약금과 사은품 환수라는 불이익이 발생하지요 ㅠㅠ

    허나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SK로 가입하신 다음에 몇개월 뒤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불이익(위약금, 요금 변동)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가 되고요~

    즉, 단순히 "해지하셨으니 위약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
    허위 · 과장 안내 및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발생한 피해로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딱 4가지예요

    1. 처음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청구 요금이 다르다는 점
    2. 10개월 사용 후 재이동, 위약금 전액 지원, 이중요금 보상 등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
    3. 그 약속을 믿고 가입했는데 지금 와서는 절반만 보상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
    4. 담당자가 계속 바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즉, 정상적인 3년 약정 상품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단기 사용 후 재이동을 전제로 기만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본사는 현재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LG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
    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1372 한국소비자원에는 아래처럼 넣어보시겠어요~?

    "인터넷 가입 대리점으로부터 위약금 대납, 이중요금 보상, 설치비 지원, 10개월 후 재이동 가능 등의 설명을 듣고 LG 인터넷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 요금은 안내받은 내용과 달랐고, 약속한 이중요금 / 설치비 / 위약금 보상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수차례 변경되며 지급 약속만 반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과장 안내를 통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사은품 반환과 별개로 가입 유지 및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요금, 설치비, 위약금, 기존 통신사 환수금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영업행위가 정상적인 3년 약정 상품 판매가 아니라 10개월 사용 후 재이동을 전제로 한 기만 영업이었다는 점에 대해 조사와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372에 접수하실 때는
    입금 내역 / 문자 내역 / 통화 녹취 또는 통화기록 / 실제 요금 청구서 / 업체가 말을 바꾼 내용 /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금액 정리를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은품 30만원은 반환 대상이 되겠지만,
    그걸 빼더라도 이중요금, 설치비, 위약금, 기존 대리점 환수금까지 고객님이 떠안을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해요~!!
  • w****
    @김사라LG는 해지 예정이고, 현재 SK는 재약정 혜택으로 사은품 10만원 및 월 요금 31,900원 조건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저렴하거나 혜택 좋은 가입 방법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