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23년 10월 정도부터 tv 인터넷을 Kt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3년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정리해보았습니다.
3/31
남편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kt 약정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서 sk로 변경하면 현금+상품권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하자면,
처음 인터넷 티비 가입할 때 맡았던 부서라 하며 곧 약정이 끝나니 지원금 받고 인터넷 티비를 바꾸라고 권유함.(전에는 다른 곳에서 인터넷 티비 전화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끊었으나 현재 인터넷,티비 담당 부서라 하니 전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됨.)
남편은 혼자 있었고 그 이후 다른 부서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홀린듯이 변경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인터넷 담당자와 통화로 이야기한듯합니다.
현재 kt요금은 매달 30,800원인데 지원금 준다고 하니 혹했다고 하네요.
통화 녹취록은 없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면서 들은 조건을 메모해놓은 내용입니다.
- 인터넷 티비 sk로 변경
- 10개월 재약정(10개월 후 요금 변경하면 된다는 말로 설명 들음)
- 1년 후 자동해지 이지만 실제로는 3년 약정임
- 본인들이 지원금: 현금 22만원 지원 + sk에서 상품권 13만원 지급해줄텐데 본인들한테 링크 보내면 현금화 후 보내주겠음
(단,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전화올때 22만원 지급 받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 안된다고 교육 받음.)
- 첫달 설치비 포함 52,000원 정도이고 그 이후는 49,500원 정도. 이 요금 유지 기간은 10개월. 그 이후 변경 가능. 그 전에 해약시 상품권 반환
4/9
Sk에서 티비 인터넷 설치를 해주러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설치 전 인터넷 담당자가 Kt 부품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된다고 했습니다.
4/10
Sk에서 상품권 13만원 교환 링크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1566-5415에서 문자 받음
4/13
인터넷 담당자는 그 링크를 보내면 현금화해준다고 처음부터 안내를 받아서 4/13에 링크를 보냈습니다.
저희에게 현금화 해주지 않았고, 현재(5/17) 그 링크를 누르면 ‘이미 교환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4/15
인터넷 담당자로부터 22만원을 남편 계좌로 받았습니다.
4/21
기존에 나가던 kt 요금 부과
4/27
kt에 전화했더니 10월까지 계약이라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담당자에게 해지하면 위약금 있다던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이때도 전화하니까 안 받았다가 문자로 물어보니까 전화 옴.) 해지하지 말고 계속 납부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10월에 4-10월 kt요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해지하면 안된다고까지 함.
5/15
Sk 첫 요금 부과
5/17 현재
요금 확인 후 안내받은 금액보다 많아서
인터넷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음
문자 남겼으나 콜백 없음.
이 모든걸 남편이 이제 알려줘서….
듣다보니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인터넷 이중 가입 사기인 것 같더라구요….
지금 sk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지시 위약금 조회해보니
[이용요금 정보 (2026년 05월 17일까지 사용한 당월 이용요금)]
- 당월 이용요금 32,098원
- 미납요금 94,013원
[할인반환금 정보 (2026년 05월 17일을 해지 기준일로 조회한 할인반환금)]
조회된 할인반환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비스정기계약할인반환금(인터넷)
- 본사 사은품 할인반환금(비과세)(인터넷)
- 요즘 우리집 결합.Giga광랜 할인반환금(인터넷)
- 할인반환금(안심패키지)(인터넷)
- 서비스정기계약할인반환금(TV)
- 본사 사은품 할인반환금(비과세)(TV)
- 임대단말 할인반환금(TV)
- 요즘 우리집 결합_TV 할인반환금(TV)
[총 납부 금액 300,053원]
이렇게 뜹니다.
증거로 사용할만한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ㅠ
- 통화 내용 녹취는 하나도 없고 통화 목록에 통화 기록만 있습니다.
- 문자도 그 사람에게 받은 적 없고 남편이 링크 보낼 때 문자로 보낸 것 1통과 오늘 전화 달라고 보낸 문자 1통. 즉, 남편이 보낸 문자 밖에 없습니다.
- 계약서 받은 적 없음.
지금 너무 멘붕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문자로 자신이 지금 미팅중이라 이따 전화준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통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할까요?…
이렇게 된 이상 sk해지하고 그대로 kt이용하고 싶습니다ㅠ
미팅 중이라고 이따 전화 준다고 하길래 10분 안에 전화 안 주면 본사에 전화한다고 했더니 바로 전화왔습니다.
남편 대신 제가 통화했습니다.
일단 어디 영업점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계속 돌리더라구요. 여러번 말 끊고 성함부터 알려달라고 하니까 명함 보냈는데 못 받았냐고 해서 문자 내역 봐도 받은거 없다고 했더니 회사폰으로 보냈었는데 못 찾으시나보다고..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회사폰으로 전화 끝나고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릴테니까 지금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통화하던 번호로 명함 문자가 왔습니다.
설치비 때문에 9만원 나온거고 자기들은 5만원 요금 안내 맞게 했고 설치비는 첫달에 당연히 나오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치비 포함 5.2만원이라고 안내 받았다고 10번 정도 얘기했더니 설치비는 지원해줄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한테 안내 했는데 못 들으셨냐며…(저랑 통화 초반까지만 해도 설치비는 당연히 누구나 첫달 내는거라고 해놓고 계속 말하니까 지원된다고 말 바꿨습니다)
그리고 kt가 11월까지인데 11월까지 다 내고 한번에 환급하는건데 고객님이 걱정하시니까 특별히 7-8월에 미리 환급해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7-8월까지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요금 관련 담당자로 바꿔준다고 해서 그사람이나 당신이나 나한테는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라 별 차이 없다고 하며 통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에 안내 받을 때는 지원금 22만원과 상품권 13만원 각각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오늘 저랑 통화할 때는 상품권 13만원을 보내주면 현금화해서 지원금 22만원에 포함해서 보내준거라고 하더라구요. 말장난 하는 느낌?..
그래서 상품권 얘기도 계속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 포함이라고 안내 드렸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남편한테 kt처음 설치할 때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했는데 아니시잖아요? 물어봤더니 저는 아닌데 저희 센터가 맞다고 해서 제가 번호 확인해봤는데 아니더라 했더니 아 네 이러더라구요.
저는 이걸 당장 확인 받지 못하면 해지하는게 나을 것 같고 남편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kt기간 끝나가니까 바꾸라고 유도한거라 본사에도 민원 넣고 소비자보호원에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하면 고객님만 손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서로 같은 말만 반복이라
계약할 때 녹취 없으면 불법이라 녹취 있으시죠? 녹취록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당연히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희 녹취록 없는지 계속 떠봤습니다.(고객님도 녹취한게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 고객님은 녹음한게 없으신거죠? 등)
아무튼 더이상은 대화가 안돼서 녹취록 보내달라고 하고 그사람은 이제 자기 말고 다른 담당자가 전화드릴거라고 하면서 통화 종료했습니다.
저는 신뢰도 없고 7-8월까지 기다려서 받을거란 보장도 못하겠어서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합니다~~!!^ㅁ^)//
백메가를 믿고 문의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이구야… 이번에 인터넷 '이중가입 피싱사기' 문제에
휘말리신 상황으로 보이네요~~!!ㅠㅠㅠㅠ
피싱사기로 인한 심려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실지....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 심정 충분히 짐작됩니다!!
다행히 피싱사기 당하신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고,
업체가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너무 염려치는 마시구용~~!!ㅎㅎ
차분히 +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KT 인터넷과 티비는?
: 월요금 30,800원 / 올해 11월에 약정 만료되구요!!
🛜 신규 SK 인터넷과 티비는?
: 월요금 49,500원 / 개통 후 약 2개월 지났는데요!!
📌최종(?)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싱가기 당해서 설치하신 비싼 SK는 해지하시되,
피해 금액을 해당 피싱업체가 책임지게 하시고….!!
기존 KT만 약정만료일까지 쓰시는 게 정답이에요~~!
★★
당시 해당 업체로부터 안내받으신 내용을 보면~~??!!
- 기존 KT 인터넷 담당부서다 : 거짓!
- KT 약정이 다 되어간다 : 거짓! (7~8개월 남음;;;)
- SK는 1년 후 자동 해지되나 실제로 3년 약정이다
: 자동 해지된다는 말은 = 거짓!
(해지는 인터넷 명의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없음;;;)
- 10개월 재약정이다 : 거짓!
(KT 재약정과는 일절 관계 없음 / 일종의 말장난;;;)
- 상품권도 따로 있고 현금교환 해주겠다 : 거짓말
- 설치비 포함된 첫달 월 납부요금 : 거짓말 (오안내)
ㄴ 위와 같은 거짓말로 SK 가입을 유도하였으므로…!!
(설치비를 오안내 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ㄴ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지요~~!!
★★
즉....!! 당시 고객님 입장에서 마치 이득이 되는 것처럼
온갖 거짓말로 SK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는데요~~!!
ㄴ SK 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일절 없습니다요...;;;
그러니 당연히…!! 고객님께서는 업체의 말만 믿고,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하셔서 가입하셨을 텐데요…;;;
지금 뒤늦게 알아차리신 것처럼…!!
SK 가입은... 고객님에게 무조건 손해인 상황이에요;;;
* 약 1년간은 훨씬 비싼 SK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 심지어 KT 요금이 7~8개월 간 이중 청구되며,
* 3년 이내에 SK를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명의자(=고객님)에게 청구되기 때문이지요…!!
1)
즉...!! 해당 업체의 고의적인 "거짓 안내"에 속아서
SK 상품을 가입하셨던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라고 봐야 하구요~~!!
2)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고객님의 총 피해 금액은??
--> 해당 피싱업체가 책임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3)
그리고 이 문제는, 인터넷 본사 (= 가입하신 SK)와
소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
1. SK 인터넷 본사로 민원 넣기
지금은 업체와 더 이상 통화하지 마시구요~~!!
우선 먼저 SK 인터넷 본사로 직접 전화 하십시오~~!!
(SKB 혹은 SKT 인터넷이겠지요?)
"거짓 안내에 속아서 (=즉! 불완전판매를 당해서)
SK를 가입한 상황이므로, SK를 해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거는 바이니,
불법 아웃바운드TM과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주기 바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인 이중요금 + SK 해지위약금은
해당 업체가 책임지게끔 중재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ㄴ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민원부터 거십시오~~!!
2. 불완전판매 이유 설명하기
본사가 '불완전판매'로 간주하는 이유를 물으면~~??
"애초에 기존 KT 담당부서라는 거짓말에 속은 거다!!
또한~~!!
기존 KT 약정이 거의 만료되었다,
10개월 재약정이다,
SK 상품들을 설치해도 1년 후에 자동 해지된다, 라는
기존 안내들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
심지어 SK 해지시 위약금 있다는 것도 말 안 했다...!!
++
현금 받은 것은 SK 본사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상품권을 현금교환 해준다는 말도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상품권이 현금에 포함된 거라며 말 바꾸더라"
1)
즉~~!! 전부 거짓말이었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므로,
이처럼 불완전판매를 하는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따라서 SK 상품은 해지하려고 한다!!
또한 SK 해지위약금은 업체에게 받아가시기 바란다.
2)
만약... 이 SK 해지위약금을 내가 내야만 한다면~~??
이번 일로 인한 내 총 피해비용을
(= 그동안의 이중요금 + SK 위약금 + KT 재설치비)
해당 업체로부터 모두 받아낸 후에~~!!
받았던 22만원을 업체에게 반납하고 마무리하겠다.
3)
만약 본사에서 이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소보원, 과기부, 방통위 등등
내가 아는 모든 곳에 강력하게 민원넣고! 신고하고!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려고 한다~~!!
ㄴ 이렇게 본사에게 차분히 말씀하세요~~!!>ㅅ<)//
3. 그럼 SK 통신사 본사에서는~~??
이 민원으로 ---> 업체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구요...!!
불완전판매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서
본사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흔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본사로 강력하게 민원 거시는 게 핵심!!
해서, 최대한 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그리고 SK 본사의 액션이나 중재가 있기 전까지는....
피싱 업체와는 따로 이야기 나누지 마십시오~~!!
온갖 말 바꾸기와 회유로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4. KT 인터넷 재설치 요청하기
한편~~!! KT 본사 100번으로도 따로 전화하시구요!!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재설치를 요청하세요~~!!
어쩌면.... 현재 고객님 상황을 참작하여
재설치비 (=기사님출동비)를 면제해줄지 모릅니다!!
"이중가입 피싱사기에 당해서 SK 상품을 설치했는데
피싱이었음을 알고 이번에 해지했습니다.
다시 KT 인터넷을 연결하려는데 설치비가 있나요??"
5. 그리고~~!! 추후에는…!!
아마 해당 피싱 업체와 통화도 하시게 될 텐데요~~!!
업체가 이런저런 설명으로 회유할 텐데, 무시하세요!!
길게 이야기 들어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진행 상황만 통보하시기 바랄게요~~!!
(또한 모든 통화녹음 있는 것처럼 말하셔야 좋습니당)
"너희를 통해서 가입한 SK 인터넷은 해지 요청했다!!
이미 이중가입 피싱사기 수법임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다고 본다.
너희의 이번 불완전판매로 인한 나의 총 피해금액은
SK 위약금 + 이중 요금 + KT 재설치비 = XX원이다.
위 총 금액을 내 계좌로 X월 X일 X시까지 입금해라.
위 시각까지 전액 입금이 확인되면~~??
나도 너희에게 받았던 현금 22만원을 돌려주겠다.
내 계좌는 XX이다. 22만원 반납할 계좌도 알려달라"
ㄴ 이렇게 "통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ㅅ<)//
+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업체가 이에 대해서 반발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받았던 현금을 반납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의 이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소보원에 신고하고 피해구제 요청도 하겠다.
그 이후에는 서로 소보원의 통보에 따르도록 하자"
ㄴ 하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ㄴ 그 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는 합니다~~☆
--------------------------------------------
고객님~~!!>ㅅ<)//
당시 상황과 안내 내용을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정황을 보았을 때 이중가입 피싱사기라 판단되기에
위와 같이 안내를 드렸는데요~~!!
부디 안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피해보상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추후 진행 상황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댓글 주시기 전에 그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녹취록을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녹취록을 들어본 것 같은데 다 들어봐도 설치비 준다는 얘기는 안한게 맞는지
안내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치비는 당연히 지원해드릴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녹취록 2개만 보내왔고, 요금제에 대한 내용이나 상품권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요금제와 상품권에 관한 내용 보내라고 했더니 편집을 해서 보냈더라구요?.. 중간부터 잘라서.. 1분만
그 부분에서도 상품권 포함 22만원이라는 말은 없고 상품권을 미리(미리 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현금화해서 보내주겠다 고만 말했습니다.
녹취록도 잘라서 보낸게 여전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고 신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쪽과는 더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sk(sk브로드밴드 입니다!)에 전화해서 말씀해주신대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추후 진행 상황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업체와 통화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ㅠㅠㅠㅠ
다만 업체에게 녹취록을 제공하라고 요청하셨기에...
아마도 업체는 '고객님에겐 통화녹음 내역이 없다'고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즉! 업체가 발뺌을 하기 쉬워진 상황인 것이지요....;;;
(약속한 내용을 업체가 직접 증명하게 만든 상황이니,
업체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할 수 있겠구요)
어쨌거나~~!!
본사에게 강력하게 '민원' 거신 것은 맞으실까요~~??
SK 본사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민원은 꼭 거세요!!
"본사가 영업을 허가한 업체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데,
본사에서 발뺌하고 도움을 못 준다니 유감이다.
그럼 직접 소보원, 과기부, 방통위 등에 신고하겠다.
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민원을 거는 바이니,
귀사는 불완전판매를 하는 해당 업체에게 영업정지나
강력한 벌금 등의 조치를 꼭 취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또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만약 그럼에도 계속해서 본사에서
"영업점과 직접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직접 소보원에 신고 & 피해구제 요청을 하셔야지요!!
다만 아무래도...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통화녹음, 카톡, 문자 등)가 최대한 있어야
소보원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업체가 지금 내게 통화녹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최초 약속한 사은품에 대해서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
애초에 사은품 혜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SK로 바꿔봐야 나에게 이득이 전혀 없는데 뭐하러
기존의 KT보다 약 2만원 비싼 SK를 가입했겠느냐??"
ㄴ 현재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이구요!!
또한 그 외에도 방통위, 과기부 등... 모든(?) 기관에,
이 업체의 불완전판매 이중가입 피싱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민원/신고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106에 전화해서 제가 불완전판매를 당해서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고 적어주신걸 설명했더니 영업점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민원 넣은게 아닌걸까요?
본사 왈 자기네도 프로세스가 있어서 먼저 영업점 해결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해보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영업점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구요~~!!
(만약 전화가 오면 일단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보세요)
지금 SK 본사로 직접 다시 문의해보시면 되지요~~☆
"거짓말로 속여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를 당했다.
해서 본사에 도움 요청하면서 + 민원을 걸었었는데,
민원 접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다.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원 접수 해달라.
+
그리고~~!!
SK본사가 영업을 허가한 업체가 SK 가입을 시키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니 본사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라면 일단 본사에서 직접 영업점에 연락해서
민원 내용 전달하고, 내용 다시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피싱사기 문제의 해결/중재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더러 가해자와 곧바로 또 통화하라는 것이냐??
영업점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발뺌까지 하고 있어서
비용적으로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ㄴ 저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