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IPTV 상품 피싱 이중가입 문의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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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2월 27일

상황: 이사 직후 아직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전이라 인터넷 설치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 대리점에서 제가 SK 회선을 사용 중인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통신망 품질 보안 및 통신사 개편 작업으로 인해 이번에 유플러스 신규 망으로 교체해야 하는 공사 건이다"라고 고지함. 추후알게 된 것은 제가 원래사용하던 회선도 유플러스였습니다. 제가 지인들과 함께 살 때 설치했다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지역에 이미 와이파이가 이용가능했기 때문에 원래 회선이 유플러스였는지 당장 확인이 불가했습니다.(물론 요금이 나가는 것도 유플러스에서 오는건데... 저는 당연히 대리점에서 알고있을거라 생각했어요)

판단: 상담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제 통신사 정보까지 알고 공사 안내를 하니, 당연히 본사 직원이거나 공적 업무라고 믿고 유플러스 신규 가입을 진행하여 3월9일자로 계약했습니다.


2. 피해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에 '필수 망 공사' 같은 건 전혀 없었으며, 실적을 위해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한 기만 영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접근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현재 대리점은 본인들의 기만행위가 들통나자 '직권 취소'가 아닌 '고객 단순 해지'를 요구하며 위약금과 설치비 리스크를 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3. 대응 현황

과기부(국민신문고) 및 유플러스 본사 민원팀 접수 완료

홈페이지 1:1 문의를 통해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 및 개통 철회' 요구 중

대리점 실장은 차단했으나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해지하기를 종용하며 업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4. 조언 구하는 부분

제 번호를 알고 접근해서 허위 공사 안내로 가입시킨 건데, 대리점이 책임지고 개통철회가 무조건 가능한 사안이겠죠?

상담 요청도 없었는데 제 통신사 정보를 알고 접근한 점에 대해 개인정보 취득 경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기존 인터넷 IPTV 상품은 가정용이었고 이후 피싱으로 인한 계약 건은 소호 상품으로 사업자용이었습니다.

딱 한달이 지난 시점이고 서칭으로 확인을 해보다가 제가 피싱에 당한 거란 것을 깨닫고 여러 후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 민원시에도 첨부했고, 본사의 경우 음성파일 첨부는 안되고 고객센터 상담시에도 필요하면 드린다니까 달라는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 납부한 금액은 일절 없어 개통취소가 되길 기다리고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제가 같은 주소(상세 주소도 같음)로 두가지 인터넷 상품 계약건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전혀 의문을 갖지 않은 것도 당황스럽고요.

백메가의 후기들과 답변 사항들을 보고 본사 고객센터와 대리점,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와 연락을 10여통은 한 것 같습니다. 조속한 계약해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 작성하게 됐어요.. 

며칠간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지나간 기억들이 정리가 안되어 글이 좀 지저분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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