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가입 대처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 d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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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인터넷 사용중이다가 SK에서 위약금 처리해줄테니 변경하라는 권유를 받고 변경했습니다. 사은품으로 현금30만원을 받았으나 4개월뒤 동의없이 전액 출금되었고, 기존보다 비싼 요금으로 납부, LGU는 해지시키지 않았고 6개월뒤 LGU에서 인터넷 만료되니 연장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중가입 사기인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은 초기화가 되어서 문자나 녹음이 남아있지는 않은상태이구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남아있는 증거는 사은품 미동의하에 출금해간 내역과 이중납부 금액에 대한 통장이체내역 뿐이네요. 


 - 25년 9/17 : SK브로드밴드에서 30만원 사은품 입금

 - 26년 1/16 : CD현금 거래내용으로 30만원 자동출금

 - LGU 인터넷요금 : 25년 9월~현재 매월 33000원 출금

 - SK 인터넷요금 : 25년 9월~ 매월 51000원 출금


1개의 댓글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김사라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이건 전형적인 이중가입 사기입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

    우선 정상적인 영업점이라면 고객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 '자동이체 동의서 + CMS 출금 동의' 또는 '별도 위임서'에 서명이 들어갔다면?
    그 동의서를 근거로 '환수' 처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ㅎㅎ;;

    문제는!?
    1) 고객님께서 환수 사유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2) LG 해지 미처리로 이중 납부가 발생했으며
    3) 요금도 기존보다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불완전판매 + 기망 입니다




    기존 인터넷 약정은 소비자가 알아서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통신사 이동을 권유하는 영업점은 고객님의 기존 약정이 남아있을 경우
    1)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2) 이중 청구 위험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점이 먼저 안내해야 하는 필수 고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위약금을 처리 해준다 = 해지를 대행해드리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들으신 거잖아요~?!
    영업점이 고지 의무를 어기고 가입을 유도한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



    지금은 우선 SK 본사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영업점의 허위 안내 / 고지 누락으로 인해 이중 요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셔요!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
    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혹시나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백메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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