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 피싱인지, 해당 절차가 원래 이런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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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존에 인터넷티비 LG를 쓰고 있었는데, 

LG직영점쪽에서 전화가 와서 요금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통신법상 기존 LG 가입한지가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 통신사를 SK로 옮기고 후에 몇개월뒤 다시 LG로 옮기는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sk로 옮기고 다시 lg로 옮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통신법상 이런식으로 해야한다하며 일단 현재 sk 를 쓰고 있는데, 위약금은 일단 절반정도만 지급받고 현재 LG로 다시 옮긴 후 이전 LG 위약금 남은 금액과(이중요금포함) SK위약금을 해결해준다 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 담당자는 퇴사를 했다고 하여 새로운 담당자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고, 제가 말만으로 이걸 어떻게 믿냐는 식으로 추구하였는데, 그쪽은 그냥 처리해주겠다는 말만하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는 식으로 계속 같은 말만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LG나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기존 위약금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새로 다시 옮기는건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직영점이라는 쪽과 전화를 하면서 이전 위약금을 처리를 먼저 해줘야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통신법상 그게 안된다라는 말만 주고 받고 일단 전화를 끝냈습니다. 


통신법상 이런게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백메가 김사라입니다 😊

    상황 정리해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읽는 내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하셨을지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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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형적인 인터넷 피싱 사기가 맞습니다

    게다가 LG 직영점이 아닙니다! 만약 LG 지역센터였다면, SK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을리가 없지요 😥 (본사/직영점에서는 자사 서비스만 취급하니까요~)


    이런 피싱 업체들은 보통
    ① 기존 회선을 해지하게 만들고(LG)
    ② 새로운 통신사로 가입시킨 뒤(SK)
    ③ "1년만 쓰고 다시 원래 통신사로 (LG) 돌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속이곤 해요

    "통신법상 LG를 6개월밖에 안 써서 SK로 옮겼다가, 몇 개월 뒤 다시 LG로 와야 한다"
    "위약금은 나중에 다 해결해준다"
    이런 설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통신법상 특정 기간이 지나야만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반드시 타사로 갔다가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물론 위약금이나 다른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요)


    인터넷과 IPTV 같은 유선상품은 기본적으로 3년 약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약정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과 사은품 환수라는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점은 "나중에 해결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위약금과 이중 요금, 리스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요
    고객님을 현혹해서 가입 실적만 챙기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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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를 폐업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대략 1년 뒤까지 그들이 폐업(ㅎㅎ;;)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다시금 본인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 LG로 가입을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고,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사은품을 → 위약금을 챙겨드리는 것처럼 둔갑하여 자신들이 호의로 드리는 것 마냥 포장하니 참 악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결국 실적은 업체가 챙기는 것이고 손해는 전혀 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위약금을 대납해드리지도 않고, 사은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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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들이 약정 내 해지를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허나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SK로 가입하신 다음에 몇개월 뒤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불이익(위약금, 요금 변동)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지 비용과 위약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입 당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이 남아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만들어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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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해야 할 일은 "영업점에 강하게 컴플레인 걸기"

    해당 업체에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귀사에서 SK를 가입한 뒤 몇개월 뒤 다시 LG로 이동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약정 기간 내 해지를 종용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이며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한다. LG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설치비 뿐만 아니라, SK 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도 보상해달라"

    이때 반드시 통화 녹음을 켜고 진행해주세요.
    대화 중 피싱 영업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면 큰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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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LG 본사에도 컴플레인 요청하기"

    영업점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번 LG 본사 측에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구제를 해달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하지요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LG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 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점까지 오면 제가 다시 안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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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사기/피싱 수법 파헤치기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1589

    🔗내가 고른 인터넷가입 업체가 수상하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844

    위 꿀팁글은 최근 성행하는 피싱 수법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앞으로도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렇게 아웃바운드로 걸려온 전화는 웬만하면 무시하시고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우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먼저 연락 주세요!


    오늘은 고객센터가 종료되었을테니 내일 문의해보시고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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