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LG 인터넷·TV를 2년 이상 사용한 고객 대상 혜택 안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본인을 LG 인터넷 가입을 도와줬던 센터라고 소개했습니다.
LG 3년 약정 고객은 2년 이상 사용 시 1년간 인터넷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
다만 “통신법 때문에 요금 자체를 낮출 수 없어”
1년치 인터넷 요금에 해당하는 2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기존 LG 약정 잔여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16만 원 추가 지급
→ 총 40만 원 지원이라고 안내받음
“통신법상 LG 장비가 이미 설치된 주소에는 LG 신규 장비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며
1년간 KT 인터넷·TV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
이건 “통신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장비만 KT로 바뀌는 것”이라고 안내
이 기간 동안 가족결합 할인 등 기존 휴대폰 할인은 유지된다고 함
1년 사용 후에는 LG 또는 SK로 이동 가능하며 LG로 돌아갈 경우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보조금과 요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또한 KT 해피콜을 받을 때, “현금/상품권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냐”, “1년 단위로 통신사 변경 약속이 있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없다’고 답변해야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후 LG 해지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처음 안내와 달리 LG 장기고객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LG 해지 후 신규가입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경우 기존 사용 이력과 장기고객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며 KT 사용 + LG 해지로 이중약정 및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KT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나요? 현재 전화가 걸려오고있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