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계약 사기 문의드립니다.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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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인터넷 설치해준 지점이라고 하면서 skt를 2년 사용하고 kt로 바꿔서 더 좋은 인터넷이랑 티비로 1년 사용하게 해준다면서 사은품을 4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이 제거 6개월간 이중납부할 skt요금 6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제가 kt요금을 원래 5만원이 아니라 3만 5천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근데 어제 skt를 들어가보니까 skt 약정이 2027년 2월까지여서 제가 지금 skt를 해지하려면 28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업체측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저한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 해지 금액 일부분을 대주겠다면서 처음 얘기한 사은품을 들먹입니다. 처음 지원해준 금액 40만원 중 20만원은 skt 요금관련 비용이니까 아까 이중지불한 금액 6만원을 제하고 남은 14만원이랑 자기들이 추가로 주는 금액을 더해서 해지위약금을 내고 kt를 유지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사기인 것 같아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은 사기같으니 그냥 kt를 해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지위약금 28만원을 제가 지불하고 또 제가 받은 사은품 40만원 역시 대리점에 반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계약하는 부분은 녹음되어있지 않으니 그나마 녹음되어있는 부분으로 

1. 인터넷 설치해준 지점이라고 했으면서 제 skt 약정기간을 몰랐다는 점

2. 처음에 kt 요금을 3만5천원대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그 사은품 금액으로 skt 해지위약금을 내라고 말을 돌린 점

으로 사기로 얘기하고 kt 해지위약금을 대리점에서 내게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skt 와 kt 이중납부 중이고 skt는 핸드폰결합상품으로 묶여있습니다. skt는 11500요금 납부 중이고 kt는 50000원 납부중입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2025년 7월 경..!
    SK 인터넷 이용 중, (약정도 남은 상황에서) → 해당 업체의 권유를 받고 KT를 설치받으셨군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형적인 이중가입 피싱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존 인터넷 가입을 맡겼던 업체도 아니고,
    2) 안내와 달리 SK 약정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3) 처음 안내와 달리, 3만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지요! (이제 와서 말바꾸기를 하네요;;)

    즉! 업체의 안내 내용 대부분 "거짓"이었으므로..! →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해당 업체를 통해 가입하신 신규 KT 상품들을 하루 빨리 해지하여 없애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심지어 기존 SK 상품을들 요금이 엄청 저렴해서.. KT 상품을 가입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네요!ㅎㅎ)


    # 참고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피싱업체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나 회유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아까운 시간과 정신만 소모될 뿐이에요!ㅎㅎ

    - 어차피 불완전판매 (=피싱사기)에 해당하므로..!
    - 이번 KT 상품은 해지하시고요~!
    - KT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을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총 피해 금액은? : 지금까지 납부하신 KT 월요금 + KT 해지위약금 + SK 재설치비 = XX원이지요)

    순서는~?!

    1) KT 상품을 해지하시되..! +  고객님의 총 피해금액을 업체에게서 모두 지급받으시고요~!

    2) 그 후에, 업체에게 받았던 현금(= 총40만원?)을 업체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SK 상품만 약정만료일까지 마저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추후 SK 약정이 만료되면? : 저희 백메가로 오셔서 '맞춤 설계'부터 꼭 받으세요~!+_+)



    1. 따라서, 우선은..!

    먼저 KT 본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KT 인터넷 본사에 강력하게 민원을 걸면서 + 본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불완전판매 당한 것이니 KT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피해비용은 해당 업체가 책임지게끔 본사에서도 중재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총 피해비용 XX원을 지급받은 후, 업체에게 받은 현금은 반납할 예정이다)
    만약 본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과기부, 방통위, 소보원 등등 내가 아는 모든 곳에 민원 넣고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본사(귀사)에 민원을 거는 바이니, 본사에서도 해당 불량 업체에게 반드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주기 바란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 혹시라도.. 본사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필요에 따라 "실제로" 소보원에 신고 넣으시고! +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셔도 그만인데요~!>.<

    3. 아마도 그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KT 본사와 먼저 꼭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이후 상황을 여기에 댓글로도 전해주시겠어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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