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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해지후 재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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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댓글 1
  • 조회 99

SKT T+B 결합 변경으로인해 이달중 인터넷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A주소지에 여자친구 부모님 명의로 SKT인터넷을 사용했었고 저번달 해지를 했습니다.
제가 온가족 30년 이상이라 제 명의로 하나 넣어줄까 하는데 같은 주소지라 M+3기간동안은 여러 업체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나 전입이 필요하다네요.
백메가도 마찬가지일까요?

근데 106번 SKB는 또 사은푼도 주고 가입도 해준다고 하고요... 

이왕이면 백메가에서 가능하면 백메가에서 설치원해서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

    어머나! 고객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나보군요!! ㅠ_ㅠ
    알고 계신 것처럼 온가족할인(장기결합할인)은 곧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이라 쓰고.. 개악이라 칭합니다)

    기존에는 온가족할인에 쌓인 가입 연수가 30년 이상이면
    신규가입한 인터넷이라 할 지라도 인터넷 요금 50% 할인이 무조건 들어갔는데요..
    오는 8/31일 이후부터는 "인터넷 사용일수"에 따라서 할인이 차등 적용됩니다 ㅠ_ㅠ

    인터넷 개통 1년 미만 → 10% 할인
    1~2년차 → 20% 할인
    2~3년차 → 30% 할인
    3년 이상 사용해야 → 50% 할인...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SK인터넷 신규가입을 앞둔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설치받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온가족할인으로 결합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버스는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SK인터넷을 해지하셨고
    같은 주소에 SK인터넷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은.. 애석하게도 어렵습니다 ㅠㅠ

    최근 SK가 해지 후 재가입 조건을 예전보다 조금 느슨하게 두긴 했지만,
    여전히 동일 주소지·동일 통신사 인터넷 신규가입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주지 변경 증빙”이 필수입니다.

    즉, 고객님 명의로 신규가입을 하시려면
    실제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지여야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
    이 부분은 백메가 뿐 아니라 모든 대리점이 똑같아요.

    다만..!
    말씀처럼 106번(SK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내부적으로 편법을 써서 신규를 잡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사라 가능한 특수 케이스인데, 백메가에서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없답니다 ㅠ_ㅠ..

    아쉽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가입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밖에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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