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열심히 상담해주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여기에 저도 편승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ㅋㅋ
집에 인터넷이 3개나 중첩돼있습니다
다 여기서 가입한건 아니고 가족들이 각자 나가살면서 가입한 걸 원래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씩 곁다리로 껴온거에요..
통신사도 다채롭게 3개가 모두 다르네요
KT LG 딜라이브 이렇게 세갭니다
맘같아서는 깔끔하게 위약금 물고 다 해지해버린 다음에
새롭게 가입하면 좋겠는데요
위약금이... 음... 좀... ^^; 굉장하네요 ㅋㅋ
원래 집에서 계속 쓰던 LG 인터넷 약정이 끝나면 바꾸려고 백메가 즐찾해놨었는데
이런식으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네요 ㅠㅠ
염치 없지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LG : 원래 집에서 쓰던 겁니다.
LG 100메가짜리 인터넷이랑 TV 해서 한달에 32,000원 정도 나오네요. 한번 재약정 한거에요
약정은 올 10월이면 끝납니다
위약금은 알아보니 3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2. KT : 언니가 갖고 온거구요
500메가 인터넷 하나 짜리에요
아직 약정은 1년 남았습니다
이거 위약금은 28만원인가 그랬어요
3. 딜라이브 : 이건 엄마가 가게 접으시면서 갖고 온거에요
속도는 모르겠고 인터넷이랑 TV랑 28,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건 엄마 가게에서부터 품질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해지하려고 생각 중이었구요
약정은 한 12월에 끝나나 그렇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아마 위약금 40만원 짜리 였을 거에요
귀한 분이셔서 함부로 빠빠이 하실 수 없으세요...
어느걸 유지하고 어느걸 해지해야 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어린 양을 도와주세요 ㅠㅠ
희한하고 재미난 제목에 이끌리듯이 들어왔습니다 ㅎㅎ
저는 백메가 김사라 이구요~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모두 살펴보았어요~!
어이쿠... 정말 한지붕에 세가지 인터넷이 있는 상황이군요 ㅜㅜ
어떻게 처리하실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찬찬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1. 우선 기존의 LG 인터넷은
그대로 약정 만료까지 유지하시길 추천드려요~!
어차피 자택에서 계속 사용 중이셨던 서비스이니까요~ ㅎㅎ
10월에 약정이 만료된 뒤에는
그대로 재약정 하실지, 혹은 이동하실지
그 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리고 KT 인터넷은 인터넷 단독 서비스임에도
위약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군요~ ^^;
무장정 해지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양수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1~2년 정도 약정이 남은 인터넷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
물론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양도를 하시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n만원을 지원해드려야 하지요~
그래도 위약금 보다는 훨씬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를 해두시고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양수인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그리고 딜라이브는... 아마도 지금 자택에서도
인터넷 품질이 그닥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ㅜㅜ
지역통신사들도 대칭형 망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대칭 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LG 인터넷이 없었더라도
이 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시기에는
품질 면에서 불만족스러우셨을 겁니다 ㅎㅎ;
허나~ 염려마세요!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통신사마다 / 그리고 지역 케이블사는 지역마다 조금씩 약관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통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는 동일합니다 :)
아래는 강남 딜라이브 기준이구요~!
다른 지역과 비슷할 거에요 ^_^
제 23 조 (계약의 해지)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회사 및 회사의 계열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국내에 한함)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③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합니다.
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⑥ 최저속도 미달로 월 5일 이상 감면 받은 경우
⑦ 회사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만 적용합니다.)
⑧ 이용약관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받지않았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⑨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변경을 이유로 2 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지 방법은
2번이나 3번이겠지요~?! :)
아니면 6번도 가능성이 있구요!
한달간 계속해서 품질에 대해 장애신고를 넣어주시구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개선이 되지 않을테니
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_^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렵지 않으니
꼭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한달동안 장애신고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벤치비 : http://www.benchbee.co.kr/
여기 벤치비 사이트를 통해서
평균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 지연속도 등을 체크하셔서
기존 통신사 측으로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컴플레인을 요청해주세요~!
속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기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구요!
만약에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장애 문제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혹시나 속도 문제만으로 위면해지 처리를 해드리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하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
통신사에서 원활하게 서비스할 의무를 먼저 저버렸으니 충분히 민원을 넣으실만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장애신고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_^ 유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