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기지니2, 와이파이 외에 임대한거 없습니다.
일시정지기간 없었습니다.
저게 맞는건가요?
아직 약정종료 반영이 안된건가요?
아하! 이는 KT홈페이지에 보여지는 위약금이
"전월, 전전월 기준"의 위약금이기 때문에 벌어진 헤프닝입니다 ㅎㅎ;
즉, 실제 위약금은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해보면 아시겠지만 0원으로 안내받으실 거에요.
실제 해지페이지 유의사항에도
"온라인 상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은 청구 기준(조회 시점 전월 또는 전전월)인 예상 위약금 입니다." 라고
문구가 기재되있으니 안심해주셔도 좋습니다 ㅎㅎ
따라서 타사이동이나 재약정을 염두하셨다면 계획대로 이행해주셔도 되고요! +_+
둘 중 어느 루트로 진행하고자 하셨는지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남겨주세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