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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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집은 adsl 인터넷이 들어와있고 작년에 kt에 문의했을때 광단자와 멀어서

 

케이블가설비용이 발생하기에 못해준다고 들었었는데 이도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는것입니까?

 

1개의 댓글
  •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Kkh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현재 ADSL(전화선 기반망)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 중이신데
    FTTH(광케이블 기반망)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거죠~!?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것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곳에 최대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는 의미인지라
    (최소가 아닌 최대입니다ㅠ)
    어느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설치 환경에 따라 전화선 기반망으로 제공될 수도 있지요.

    이는 보편적 통신역무의 강제조건이 100Mbps 대역폭일 뿐
    광케이블 망 제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밑져야 본전이니 다시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현재 저희집에서 인터넷을 ADSL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FTTH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분께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일단 기사님 내방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다,
    여전히 어렵다 등의 상황을 말씀해주실 거예요 +_+bb

    만에 하나 FTTH 방식으로 제공된다해도
    KT의 전주(전신주)와 Kkh님 댁의 거리가 멀어
    중간에 전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Kkh님께서 일부 공사 비용을 내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세요ㅠㅠ
    이는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 비용까지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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