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8 월에 KT로 가입해서 현재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 월 13 일날 이사를 가게 되어 인터넷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114에 전화해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인지 백메가를 통해서 신청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2 가지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1. 인터넷이전만 하고 8 월에 해지 후 TV+인터넷 신청
2. 지금 해지 후 5/13일 TV+인터넷 신청
2번으로 진행할 경우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이 될까요?
1번으로 진행하려면가입날로부터 1 년 후에 해지 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홍! 곧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 군요
그렇다면 이사가시기 일주일 전쯤으로 해서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으로 전화해 이전설치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전설치는 본사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 백메가에서 진행해드릴 수 없거든요ㅠ
말씀해주신 114는 무선(휴대폰)부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KT고객센터 100번으로 전화해주셔야 함돠~~♡
헛?! 그런데 KT를 해지하려고 하시는 연유가 무엇인가요?
1) 인터넷 최소유지기간은 1년이라
이 기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을
"전액" 반납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ㅠ
그래서 최소 1년까지는 쭉 써주셔야 해요 ㄷㄷㄷ
본사에서 지급되었던 사은품을 전액 토해내라고 어명(?)이 떨어지거든요;;
2) 또한, 동일한 통신사로 해지후 -> 재가입(신규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통신사들이 총천연의 신규가입자에게만 사은품을 지급하기 위해
일종의 방어장치를 많이 마련해두었습니다;;
어떻게서든 기존가입자였다는 사실을 발각당하게 되요ㅠ)
3)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합니다.
통신상품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중도해지 시 물어야할 위약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약 3세대 시절에는 가입 1년째에 위약금이 소폭 줄어들어서
1년 때마다 타사로 갈아타는 게 유의미하게 먹혔는데요..
위약 4세대로 넘어오면서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거든요ㅠ
가입 1년때에도 비싼 위약금을 물어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록 위약금은 더 커지는 지라
500메가를 가입하셨으니 가입 1년째에 위약금은
못해도 2~30만원 전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ㅠ
음...혹시 이번에 IPTV를 추가하기 위해
인터넷+티비 동시가입을 염두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시점에 IPTV를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티비의 3년약정이 시작되어 앗싸리(?) 해지하고
인터넷+티비 동시가입을 염두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짐작이 맞나요~?
그렇다면 최소 가입 1년 째까지는 인터넷을 사용해주셔야 하구요! ㅠ
이때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한 다음, 어찌할 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은 이전설치해서 8월까지 써주시는 게 최선이에요..흣..ㅠ
참! 이전설치비는 27,500원이 설치받은 다음달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될테니
이것도 꼭 기억해주세용!!
제가 이번에 큰 도움 드리지 못했지만..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남겨주시구요! (__)
티비가입때문에 인터넷 해지 / 인터넷+티비동시가입을 염두중이시라면
실사용 1년째가 되는 8월 말쯤에 저를 다시 찾아주시겠어요?!
(확인해보니 17년 8월 30일날 개통하셨더라구용!)
어찌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