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쯤 BTV 뉴스마트 요금제로 두대 가입했는데
TV를 잘 안보다보니 한 대의 요금제를 낮추려고 합니다
선택형 요금제로 변경할까 하는데 기간 제한이나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있다면 언제쯤 부터 변경이 가능할까요?
10월 말쯤 BTV 뉴스마트 요금제로 두대 가입했는데
TV를 잘 안보다보니 한 대의 요금제를 낮추려고 합니다
선택형 요금제로 변경할까 하는데 기간 제한이나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있다면 언제쯤 부터 변경이 가능할까요?
저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왠지 느낌적인 느낌에는(?)
백메가에서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신 듯 한데요~!
맞으시다면 믿고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아니시라면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_+
그나저나... TV 1대는 가끔 시청하는 정도고
지상파 위주로 보고 있어서
"선택형"만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요 상황이라면 TV요금제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통신상품에는 "의무유지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기간 안에 가입한 요금제를
하향(다운그레이드)하시면
가입 당시에 받은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있어요ㅠㅠ
SK의 경우에는 이 의무유지기간이 6개월(183일)인지라
TV를 개통받은지 6개월이 지나고나서 ->
요금제를 낮추셔야 아~~무런 문제없이
TV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통신상품이 은근히 복잡하지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고요~!
즐거운 불금,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