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쯤 3년 약정 끝나서
올해 안에 바꾸려고 위약금 물어보니 40~50만원 정도던데
지금까지 할인 받은 금액이 위약금이라서 오래 사용할수록 위약금이 많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요즘 문자오는거 보면 내년부터 단가통제로 사은품 35만원 이상 지원이 제한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내년 1월 말쯤 3년 약정 끝나서
올해 안에 바꾸려고 위약금 물어보니 40~50만원 정도던데
지금까지 할인 받은 금액이 위약금이라서 오래 사용할수록 위약금이 많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요즘 문자오는거 보면 내년부터 단가통제로 사은품 35만원 이상 지원이 제한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인터넷 위약금은 우리들 상식에 조금 벗어나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록 위약금이 불어나게 되지요...흡..ㅠ
타이니스타님께서 남겨주신 문의글도
은정씨가 답변드렸으니 읽어주시와요오>ㅇ<♡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236260
불타는 금요일 + 해피크리스마스입니다 +_+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셔용♡
저는 백메가의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 답변이 달리는 사이에 타이니스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용 ㅎㅎ
1. 알고 계신대로 인터넷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일단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면 3년약정이 보편적이고,
기간에 따른 "약정할인"을 받게 되잖아요?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
매달 할인받는 금액이 누적되고 ->
받았던 할인들은 인터넷을 해지할 때->
고스란히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
상식적으로는 오래 사용할 수록
위약금이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ㄷㄷ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위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ch님께서는 위약 3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위약금 부담은 부스터 단 것마냥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터넷 약정이 하루도 남김없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약정이 만료된 후 ->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으로 갈아타는 것이 해법이에요 ^^
그 전에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쌍~당히 아까우니 말입니다 ㅠ
한 가지만 첨언드리자면,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시기 전에 ->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들여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인 즉, 인터넷을 끊김없이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해지하기로 한 날,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기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설치기사님의 스케줄 조율실패로 인해 하루이틀 미뤄진다면
인터넷이 끊기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용?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들이는 통신설계는
때가 되어 절 찾아주시면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잘 가이드해드릴 것이에요♡
2. 인터넷 신규가입 시 주어지는 사은품에 대한 상한선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없던 정책이 생긴 게 아니라, 금액만 조금 조정되었을 뿐이에요~
즉, 무선통신(휴대폰) 시장의 "단통법"처럼
유선통신(인터넷) 시장도 단통법같은 정부의 개입이 존재했거든요?
이는 방통위에서 고시한 내용인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약간 썰을 풀자면,
정부의 개입은 아직 그림(?)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마다 사은품 가이드 기준이 다릅니다.
KT는 유선통신 시장점유율 1위이다보니
방통위 기준에 의해 사은품 상한선이 생성되었고요~
SK, LG는 본사 기준에 의해 유도리있게 사은품 상한선이 생겼답니다 +0+
즉, SK, LG는 통신사가 이 상한선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그런데.. 문자는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원래 있던 사은품 규제를 이제 막 생겨난 것 마냥 말한 것이 조금 수상합니다;;
짐작하기로는 불법 아웃바운드 TM업체로부터 받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kch님을 꼬셔낼 명분이 필요해서
"정직한 업체가 정보를 제공한 것 마냥" 이미지를 심고
인터넷을 가입시키게 만드는 레파토리가 아닐까 우려됩니다 ㅠ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사례 5번을 보면 단통법을 거들먹 거리며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대기도 하거든요 ^^;
애초부터 kch님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여
아무런 동의없이 불법으로 연락을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즉, kch님께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형사법 기소대상이고,
사용자 기만이며, 과장과 허위로 점철된 메시지를 제시한 겁니다
당부드리건대, 이런 "불법 아웃바운드 TM업체"를 조심해주십시요
약정만료를 앞두고 있으니 인터넷 변경하시란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스팸전화인지 확인할 수 있는 '후후'나 'T전화'같은 어플을 깔아서
혹여라도 피싱사기에 당하지 않게 대비해주셔요.
대형 포털사이트나 금융기관이 해킹당하면서
우리들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되어버린 덕(?)에
옆집 철수의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었단 걸 지구반대편의 둘리도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ㄷㄷ
-- 아이쿠.. 노파심에 말이 길어졌네요..^^;
나중에 때가 되어 절 찾아주시면 객관적인 통신설계 해드릴 것이니 꼭 찾아주십시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드리겠습니다^ㅡ^
불타는 금요일 보내십쇼!
감사드립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