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19년 kt 가입) 인터넷과 티비에서 매달 계약기간할인으로 할인 받고있는데 이걸 받게된 기준이 뭔가요? 제가 뭘 신청한건가요? 통신사의 재량인가요?
그리고 현재 저 계약기간할인혜택을 받지않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아하, 요금 청구서의 할인금액에 기재되어 있는
-16,000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셨군요~?!ㅎㅎ
이는 3년 약정으로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 할인액인데
무약정이 아닌 3년 약정으로 가입해 줬으니 약정에 따라 이만큼 할인해 주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별님이 따로 신청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통신사(본사)에서 재량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지요 :)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KT 100메가 무약정 요금은 39,600원입니다.
3년 약정 100메가 요금은 22,000원이죠.
요금 차액은 17,600원인데
-16,000원은 부가세 미포함가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17,600원이 됩니다.
즉,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것에 따르는 할인입니다.
이 할인은 3년 약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모두 적용되지요~!
만약 2년 약정으로 가입하신다면 할인액은 살짝 달라지겠죠?
2년 약정에 따른 할인액이 정해져 있으니깐요ㅎㅎ
참! 말씀해 주신 내용 중
"현재 저 계약기간할인혜택을 받지않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약정으로 쓰시는 분들을 뜻하시는 걸까요?!
제 추측이 맞다면 3년 약정으로 약정을 잡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할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 되었는지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