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이사를 하게 되서 이전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SKB를 사용하고 있고 주소지로 이전설치 문의를 드렸을 때는 설비가 없어 새로 설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입주할 집을 잠깐 들어가보니까 공청건물로 개별통신이 사용불가하다고 적혀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전설치를 못하게 되면 기존 약정을 해약하는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저희 통해 가입해주셨던 고객님이시군요 ㅎㅎ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³˘)◞
헙~ 이사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군요
캡쳐해주신 '공청건물'이라는 건 아파트 옵션으로 인터넷이 제공(포설)된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보통 월 관리비에 인터넷 및 방송(TV) 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고, 사용자의 선택권은 달리 없지요^^;
이런 형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몇년전부터 준공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일부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추측한 것이 맞는지는 공동주택 관리실에 확인해보심이 좋을텐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파스텔하늘님 명의로 쓰던 인터넷은 해지하셔야 할 거에요ㅠ
인터넷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매달 요금을 남은 약정기간동안 내느니 위약금을 지불하시는 게 더 싸게 먹힐테니까요!
대신 이 경우에는 위약금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귀책으로 인터넷을 설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면제는 안되지만,
파스텔하늘님의 귀책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니.. 위약금 절반은 보전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입하신 지 1년이 안되었다면 사은품 반납문제에도 얽혔겠지만
다행히 1년은 넘은 상황이시더라고요!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__)
자... 그럼 우선적으로
① 관리실에 인터넷/티비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그 금액이 관리비로 나가는 게 맞는지 확인해봐주시겠어요?
② 그리고 SK본사로 전화하시어
"건물에서 개인명의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이라 해지해야하는데
이때 해지위약금은 얼마를 청구받게 될 지"를 확인해주세요.
위 두가지를 알아보신 후 저한테도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외 더 궁금하신 점은 기탄없이 여쭤봐주세요!
감사합니다(꾸벅)(__)